함바식당 운영권 미끼로 25억 챙긴 대기업 전 노조위원장 중형

  • 등록 2017.11.08 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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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신축 공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등의 사기행각을 통해 25억원을 챙긴 울산지역 대기업 전 노조위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단 내에 건설 중인 한 정유회사의 신축공사 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등의 사기행각으로 총 10명으로부터 25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기업의 노조위원장으로 6년간 근무한 점을 악용, 회사 간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고, 공사현장을 총괄하는 본부장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A씨는 주유소 인수 실패 등으로 많은 빚을 지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해 지난해 9월 홍콩으로 도피한 뒤 태국에서 생활해 오다 인터폴 적색수배자인 사실이 발각되면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회사의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했던 지위를 이용해 상당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25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며 "그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청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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