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승인 없이 주차료 인하' 관리공단 이사장 2심도 무죄

  • 등록 2017.11.01 06: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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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련 조례 따라 처리…부당 지시 없어"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도시관리공단 측이 구청 소유 공영주차장 요금을 부당 지시 등이 없이 시 조례를 근거로 처리했다면 구청의 승인을 얻지 않았어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재차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신모 전 이사장(66)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월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은 2014년부터 압구정동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강남구와 체결했다. 강남구는 원래 서울시 소유였던 이 주차장의 소유권을 2010년 3월에 취득했다.


  신 전 이사장은 2013년 4월 개정된 서울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그 해 7월 시행되자 계약기간이 시작되는 다음해 1월부터 '5분당 300원'이었던 기존 요금을 임의로 '5분당 200원'으로 인하했다.


  재판부는 "공단 실무자들 진술에 따르면 압구정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다른 공영주차장과 마찬가지로 5분당 200원의 주차요금이 적용되거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차요금 인하가 곧바로 강남구에 대한 임무 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징수와 관련해 신 전 이사장의 부당한 지시 또는 관여가 있었다거나 배임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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