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납품 알선명목 금품받은 제천시의원 징역 2년·집유 3년

  • 등록 2017.10.12 14: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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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 2억5866만원 전액 추징도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관급공사 자재납품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 제천시의회 A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김태형 판사는 12일 오후 2호 법정에서 열린 A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5866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기관을 감독할 위치에 있는 시의원임에도 친분이 있는 공무원에게 청탁해 관급공사 자재납품을 알선한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13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5866만원을 구형했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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