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누드펜션' 5년 전에 숙박시설 사실상 인정

  • 등록 2017.08.06 11: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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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운영 2008~2011년 '단독주택'
제천시, 이미 2012년부터 숙박시설로 과세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보건복지부가 충북 제천시 봉양읍 한 마을의 '누드펜션'에 대해 최근 '미신고 숙박업소'란 유권해석을 했지만, 제천시 세무부서는 이미 5년 전부터 숙박업소로 인정해 과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제천시에 따르면 이 펜션은 2007년 11월 준공됐고 2008년 5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으로 신고가 됐다. 이후 2010년 7월 현 소유자로 명의변경이, 2011년 4월 민박 폐업 신고가 됐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이용해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농어촌민박은 일반 숙박업이 시설 규모에 제한이 없는 것과 달리 건축 전체면적이 230㎡ 미만이다. 누드펜션은 493㎡의 터에 지상 2층 건축 전체면적 149.68㎡로 농어촌민박 신고 요건을 갖췄다.


농어촌민박은 건축물 용도가 일반 숙박업이 숙박시설인 것과 달리 '단독주택'으로 돼 있어 개별주택가격 산정 대상이다. 누드펜션이 민박으로 운영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6700만~6810만원의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된 것도 건축물 용도가 단독주택인 데 따른 것이다.


단독주택과 숙박시설은 과세 기준도 다르다. 농어촌민박은 농어민이 부업 소득을 올리는 목적으로 운영하면 연 18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기본세율도 숙박시설보다 낮다. 기본세율은 민박이 1000분의 10이면 숙박시설은 1000분의 25로, 숙박시설이 민박보다 2.5배 높다.


누드펜션 운영자 K씨가 2011년 민박 폐업 신고를 하고, 제천시가 2012년부터 숙박시설로 과세한 것은 K씨가 일반 숙박업으로 영업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제천시가 단독주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했지만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펜션 운영자가 정회원에게만 숙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정회원 가입에 제한이 없고 불특정 다수인이 시설을 이용한다고 봐서 숙박업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누드펜션은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었다. 제천시는 제천경찰서에 이 펜션 운영자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지난 4일 영업장 폐쇄명령서를 보냈다.


경찰은 복지부의 미신고 숙박업소 결론과 제천시의 고발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해 조만간 펜션 운영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기로 했다. 공중위생관리법 20조(벌칙)는 숙박업소 신고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공연음란죄 적용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형법 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를 물리도록 규정했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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