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밀린 수당 지급 판결에 예금보험공사, "항소할 것"

  • 등록 2014.02.03 09: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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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저축은행 전(前) 직원들에게 밀린 수당 81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예금보험공사가 항소하기로 했다.

예보 관계자는 3일 "미래저축은행의 연장·야간근로 수당 지급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직원들은 보안시스템에 기록된 출퇴근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계산했다"며 "당시 미래저축은행 내규에는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기준이 없어 81억원 전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기간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로 예보는 다음주께 항소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3일 미래저축은행 전(前) 직원 258명이 "밀린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달라"며 미래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미래저축은행은 지난 2012년 5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영업이 정지됐다가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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