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덴셜생명이 고객정보를 제 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푸르덴셜생명이 지난 2012년 1월12일부터 8월22일까지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감사자에게 사내 전산망 조회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계약자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이 기간동안 감사를 나온 직원은 각 계약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푸르덴셜생명의 고객 A씨 등 25명의 개인신용전보가 담긴 전산화면을 총 38회, B씨 등 26명의 고객식별정보가 담긴 전산화면을 총 28회 조회했다.
외부인의 사내 전산망 조회기록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푸르덴셜생명에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관련 임원에는 주의 상당의 제재를, 직원 2명에게는 견책과 주의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