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명목으로 '인순이' 상대 수억원 가로챈 최성수씨 부인 징역형

  • 등록 2014.02.02 19: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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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인순이(본명 김인순)씨를 상대로 투자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최성수씨의 부인 박모(52)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절친했던 피해자와의 신뢰를 이용해 23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빌리는 것처럼 가로채고 대물 변제 명목으로 제공한 미술품을 대출 담보로 제공했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6년 3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마크힐스' 고급빌라 사업투자, 리조트 건축허가 경비, 대기업 사장의 차용금 등을 이유로 4차례에 걸쳐 2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추가 차용원리금 36억원에 대한 대물 변제 명목으로 앤디 워홀의 작품 '재키(Jackie)'를 인순이에게 건넨 뒤 이를 담보로 18억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인순이는 2011년 11월 박씨가 시행한 사업에 수십억원을 투자했다 손해를 봤다며 최씨 부부를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자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연예뉴스팀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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