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는 작년 연말로 인천시의 지방세(취득세) 감면이 사실상 종료됐다고 15일 밝혔다. 하지만 사회공헌사업은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사는 인천시에 “재정 및 시민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세를 납부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시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취약 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앞서 시세감면조례에 의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40% 감면’ 제도를 2016년 12월 31일 자로 폐지했다.
공사는 개항 이후 17년간 인천시에 2344억원, 중구청에 1987억원 총 4331억원을 지방세로 납부했다.
그간 공사는 인천유나이티드 후원과 하늘고 건립, 시의 자전거도로와 용유외곽도로 등의 기반시설 조성으로 1780억원을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