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대통령에 대가를 바라고 뇌물 청탁 결코 없어"

  • 등록 2017.02.14 22: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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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은 14일 특별검사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삼성은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다"고 밝혔다.

삼성은 이날 오후 9시께 취재진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한 입장 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뇌물공여 외에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특검팀은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증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상진(64)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만에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재산국외도피 혐의와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도운 대가로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경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었다.

이후 특검팀은 법원이 지적한 점 등을 중심으로 보강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할 추가 단서를 확보하고 재산을 빼돌린 정황 등을 포착했다.

특히 특검팀은 삼성이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정씨에게 20억원이 넘는 명마(名馬) 블라디미르 등을 우회 제공한 정황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죄를 적용했다.

삼성이 정씨에게 훈련용 말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난 이후 해당 말을 덴마크 말 중개상에게 넘겼고, 이후 최씨 측이 같은 중개상에게 약간의 돈만 지급하고 블라디미르 등 명마 2필을 넘겨받았다는 것이다.

또 이 부회장이 최씨 측이 독일에 설립한 코레스포츠와 220억원대 컨설팅계약을 맺고 수십억원을 송금한 데 대해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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