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개인정보유출사태를 계기로 집단소송제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30일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효연·최지현 입법조사관은 전날 발표한 '신용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신용정보 유출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추후 카드 부정사용이 금번 사고와 관련되는지 여부가 피해자의 입증책임으로 남게 된다면 현 정부 조치는 제대로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 소액다수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집단소송은 기존 민사소송절차로 달성하기 어려웠던 소액·다수 피해의 구제가 가능하고 소송당사자와 법원 모두에게 집단적 분쟁해결을 용이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에서 금융지주회사의 계열사 간 금융실명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이를 영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금융감독이 카드사 감독에 치중했을 뿐 소비자 보호라는 가치를 상대적으로 외면했다"면서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