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 비트코인으로 자금세탁 기도 행위 2명 첫 기소

  • 등록 2017.01.31 00: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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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찰은 가상통화 비트코인으로 자금세탁을 기도한 용의자 2명을 체포해 기소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경찰이 비트코인으로 자금세탁하는 행위를 범죄로서 입건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경시청 사이버 범죄 대책과는 이날 조직범죄 처벌법 위안(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30대 회사원 두 명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용의자는 비트코인을 돈세탁할 목적으로 환금해서 꼬리가 잡히지 않도록 타인 명의 계좌에 송금했다가 들통났다고 한다.

용의자들은 2016년 1월 불법 입수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비트코인을 사취하고서 이를 현금 37만8000엔(약 385만5100원)으로 바꾸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을 썼다.

비트코인은 익명성이 높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지만 경시청은 거래기록을 정밀 분석해 비트코인의 부정 흐름을 파헤쳤다.

용의자들은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총 218만엔 상당의 비트코인을 속여서 챙긴 것으로 드러나 전자계산기 사용 사취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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