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재산 매각대금 신한은행 이어 하나은행에서도 납부 가능

  • 등록 2014.01.29 1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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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하나은행에서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캠코는 29일 인터넷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매각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기존 신한은행에 이어 하나은행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캠코는 지난해 하나은행의 온비드 입찰보증금 납부 서비스를 제공했다.

캠코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고객 입장에서 매각대금을 납부에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며 "압류재산에 관심이 많은 온비드 이용고객의 입찰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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