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28일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잇따라 제출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이날 카드사 등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신용정보회사(금융회사 포함)가 신용정보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와 직접 관리하는 경우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신용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형·훼손되면 6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금융회사가 신용정보를 수탁회사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회사가 제3자에게 재위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는 금융지주회사 등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당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정안에는 정보통신기반 시설 용역·유지보수 업체의 내부 보안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보통신기반시설의 개발·유지보수를 수행하는 법인의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같은당 김상민 의원도 금융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기업이 부여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유출 피해 보상법'을 발의키로 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금융사들의 고객 정보 공유 관행을 막기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에 고객정보를 제공하면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내역을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마케팅 또는 영업활동을 위해서는 회사 이사회 승인과 고객에 대한 통지를 거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