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년 신규고용 기업 1人당 4000만원 특례보증

  • 등록 2016.08.11 16: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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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9세 이하 청년을 신규 고용한 기업은 청년 1명당 4000만원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기업애로해소 특별반 성과점검회의'를 열어 기업들이 제기한 금융애로사항에 대한 처리방향을 점검하고 특별반의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지난 두달간 5회에 걸친 현장점검을 통해 34개 기업으로부터 40여건의 건의를 수렴, 이 중 30건은 수용했다.

하반기부터 만 29세 이하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한도가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기존에는 연령과 상관없이 특례보증한도가 3000만원으로 같았다.

이에 앞서 지난 6월부터는 콘텐츠 제작사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수출촉진자금 대출금액 산정시 콘텐츠제작자들의 간접수출 실적을 반영했다.

또 해외진출기업의 보증보험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내년부터는 신생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기업설명회(IR) 지원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김용범 사무처장은 "앞으로는 지역·산업별로 금융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점검해 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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