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9일 은닉재산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간편하게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신고자는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www.kdic.or.kr) 홈페이지에서 홈페이지 접속부터 신고 완료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파산한 금융회사의 부실 책임자가 숨겨둔 재산을 신고받기 위해 예보가 설치한 기관이다.
아울러 은닉재산 신고센터에서 포상금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포상금을 미리 조회할 수 있다.
한편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지난해 5월 신고포상금 한도를 10억에서 20억으로 올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