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이 보험상품을 광고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최근 보험상품 모집광고 관련 의무를 위반해 3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보험업법과 보험업법시행령에 따르면 보험상품에 대해 광고하는 경우 보험회사와 상품의 이름, 금리연동형 상품인 경우 적용 이율 등을 광고 내용에 포함하고 이를 준법감시인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하지만 농협은행 A 지점은 2014년 4월부터 두 달여간 보험상품 광고를 위한 현수막을 자체적으로 제작해 영업점 내에 게시하면서 해당 보험상품과 관련된 보험사의 준법감시인 확인을 받지 않았다.
또 광고에는 보험회사와 상품의 이름, 적용이율이 금리연동형이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는 등 중요한 내용도 제외해 보험계약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했다.
농협은행은 대출을 해주면서 금융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꺾기'도 벌여 시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농협은행 지점 세 곳은 2012년 8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500만원의 대출을 취급한 뒤 한 달 이내에 보험상품 4건을 판매해 1100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또 다른 지점은 고객 28명의 29개 주택청약 예금계좌를 신규 개설하면서 실명확인을 팩스나 지인 등을 통해 사본으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금융실명거래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