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교통사고…법원, 과실있어도 배상 책임 없다" 판결

  • 등록 2014.01.27 10: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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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를 위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을 주장하며 기지급된 보험금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정인섭 판사는 A보험사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사고는 A사의 피보험자였던 박모씨의 범죄 행위로 발생한 사고"라며 "상대방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여서 보험사가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11년 1월 황색등 신호에 교차로를 지나던 버스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보험에 가입한지 9일만에 이뤄진 보험사기 교통사고였다.

이 사고로 박씨의 보험사인 A사는 박씨에게 차량 수리비 3400만원을 지급했지만 박씨는 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사는 "정지신호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한 만큼 박씨에게 지급한 차량수리비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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