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미래에셋증권 KDB대우증권 대주주 적격성 인정

  • 등록 2016.03.23 18: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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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미래에셋증권의 KDB대우증권 대주주 적격성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제6차 정례회의에서 미래에셋증권의 대우증권 인수에 관한 대주주 적격성을 심의하고, 안건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1월29일 대우증권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접수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 부채 비율, 형사처벌 사실 등 적격성 유지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 받아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선위 심의 결과 안건을 올리기로 했다"며 "최종적인 결론은 금융위에서 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당국은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 대주주가 되기에 하자가 없다는 입장에 무게를 뒀지만, 최종 논의 과정에서 차입매수(LBO) 문제가 변수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대우증권 노조와 소액주주들은 미래에셋증권이 LBO 방식으로 과도한 프리미엄을 얹어 대우증권을 인수하는 것은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래에셋증권의 대우증권 대주주 적격성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30일 열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은 뒤 잔금을 납부하고 대우증권 지분 43%를 인수, 연내 합병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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