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책임은 경영진보다 대주주가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예금보험공사는 9일 2011년 영업정지 된 30개 저축은행 중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을 풀이한 결과 대주주에게 평균 60%의 책임이 부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보에 따르면 법원은 부산저축은행 등 18개사의 22개를 통해 동일한 불법 원인에 기인한 저축은행 손실금액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48% 감사에게 18% 순으로 책임을 부과했다.
이들에 대한 총 책임비율은 39% 수준으로 과거(2003~2010년)의 저축은행의 부실책임자에 대한 평균 책임인정비율(26%)에 비해 약 13%포인트 높아졌다.
형사판결에 있어서도 대주주는 평균 6.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경영진(평균 3.5년)보다 엄중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원은 직접적으로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는 감사에 대하여도 평균 18%의 책임을 부과했다. 이는 경영진의 위법·부당한 조치에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 감사의 주의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예보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는 부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 책임과 원인을 조사한 후, 대주주와 경영진 등 313명에 대해 344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심층 재산조사를 통해 부실책임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 끝까지 회수함으로써 부실책임을 엄중히 추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책임추궁 현황 및 관련 판결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전파해 부실을 초래한 경영진 등에 대해 예외없는 엄중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한다는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