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3월말 2차 청문회 개최

  • 등록 2016.02.17 13: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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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는 3월말 2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청문회는 선체 인양 문제와 사고원인을 규명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17일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3월말 4·16세월호 참사의 사고 원인 규명을 중심 주제로 제2차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소는 국회와 협의해 최종 확정짓기로 했다.

청문회 주제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 및 관련 법령·제도적 문제 규명, 선반 도입 및 운영 과정의 문제점, 참사 당일 세월호 운항상 문제점 및 선체 결함, 침몰 후 선체 관리 및 인양 등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1차 청문회에서는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와 피해자 대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며 "이번에는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위주로 청문회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또 이번주 중으로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방침이다. 특검 수사대상자는 해경 지휘부인 해양경찰청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목포 해양경찰서장로 정해졌다.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은 지난 15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출석하 특조위원 12명 가운데 8명이 찬성했다. 이 헌 부위원장 사퇴 역시 같은날 처리됐다.

특조위는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나 이 부위원장을 포함해 여당 추천 위원 5명이 빠진 채 야당 추천 위원 5명과 희생자가족 선출 위원 3명 등 12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더이상 부위원장의 직무를 유지하는 것은 이른바 '세금도둑'이나 다름없다"며 사퇴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결원이 발생할 경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조위는 여당의 신속한 후임 인사 추천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반쪽짜리 특조위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며 "세월호 특조위는 5개의 기관에서 지명한 1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여당측 3명만 공식사퇴하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조위 활동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특조위 활동기간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1년6개월간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특조위 활동시점을 특조위가 구성된 지난해 1월로 보고 오는 6월까지 예산을 편성했다. 반면, 특조위는 사무처가 구성된 시점인 지난해 7월말이나 8월초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에서 예산을 6월말까지 편성했을 뿐이지 활동기간에 대해 공식적으로 표명하지 않았다"며 "조사활동 시작점은 특조위 사무처가 구성된 시점으로부터 계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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