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시 이용자 보안 책임 강화

  • 등록 2013.11.20 04: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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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전자 금융 거래에서 이용자의 보안 책임이 강화된다. 금융사가 보안강화를 위해 요구하는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해 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인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의 통과로 금융회사는 오류의 원인 등을 알릴 때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문서에 의한 통지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매년 정보기술부문계획을 매년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금융회사의 범위와 관련 세부절차도 정해졌다. 정보기술부문계획표를 제출해야 하는 금융회사는 27일 금융위에서 의결이 되면 감독규정에 실릴 예정이다. 다만,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금융회사는 정보기술부문의 계획 수립과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령안은 또 금융사 보안체계의 취약점 분석․평가의 주기를 매 사업연도 1회 이상으로 명시했다. 총자산과 상시종업원수 등 일정 기준이 미달하는 금융사는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주기 및 결과보고서 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고 대응을 위해 대책본부를 운용하고 대응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며 "금융사고에 대한 비상계획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재 wodnr74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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