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의 공시 위반 혐의에 관해 금융당국이 이달 말 검찰 통보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엘리엇이 전(前) 삼성물산 지분을 대량 보유하고도 공시하지 않은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일(1일) 증권선물거래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엘리엇의 '5%룰(지분 보유 공시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은 엘리엇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에 대한 안건을 상정, 자조심은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이를 증선위에 통보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엘리엇의 공시 위반에 관한) 논의가 많이 됐고, 증선위에서 의결할 예정"이라며 "의결을 통해 검찰 통보 여부가 최종 결론 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엘리엇은 지난 6월4일 삼성물산의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공시에 앞서 이미 5%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었다.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따르면 본인과 특별관계자를 합쳐 특정 회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게 되면 5일 안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엘리엇이 외국계 증권사들과 파생상품 계약을 맺고 미리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한 뒤 한 번에 명의를 바꾸는 방식의, 편법적인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파킹거래를 했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5%룰을 위반한 경우 사안이 경미하면 주의나 경고의 제재 조치가 가해질 수 있다. 하지만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할 수도 있다.
한편 증선위는 이달 말 정례회의에서 엘리엇에 대한 최종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