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재판에 김해수 전 비서관 불출석…구인장 발부

  • 등록 2016.01.22 1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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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2) 경남도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한 김해수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구인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22일 홍 지사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김 전 비서관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해달라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윤승모(53)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전 비서관은 이날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거의 매일 통화를 하면서 다섯 차례 정도 물어봤지만 불출석 의사가 너무 명확하다. 절차에 따라 구인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해도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신속한 재판을 위해 구인장 발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도 출석을 요청했는데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통상의 소환으로 어려울 것 같다"며 구인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2월26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도 검찰과 변호인 측은 전날 제기된 불법 감청 의혹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홍 지사 측 변호인은 전날 열린 첫 공판에서 윤 전 부사장과 홍 지사 측 측근인 모 대학 총장 엄씨의 통화녹음 파일이 불법증거라고 주장했다. 통화를 녹음할 당시 성완종리스트 특별수사팀 소속 부장검사가 윤 전 부사장을 면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 측은 "성 전 회장 사망 후 검찰에서 급히 특별수사팀이 구성되고 윤 전 부사장 이름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실제 관련성 및 진술의 신빙성, 검찰 소환 조사 필요성 등을 위한 사전 검증 절차가 필요해 담당 검사가 외부에서 면담을 하게 된 것"이라며 "만약 불법 감청이나 위법한 증거 수집이라면 검사가 현장에서 녹음했던 휴대전화를 바로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과 사전 협의가 있었다면 며칠 후 2차 면담에서 녹음파일이 든 USB를 갑자기 주지는 않았을 것이며 윤 전 부사장이 원본 파일을 폐기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윤 전 부사장은 수사과정부터 압수수색까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홍 지사 측 변호인은 "핵심 증인인 윤 전 부사장을 사전에 만나서 면담했다는 자체가 의심 받을 수밖에 없다"며 "객관적인 수사를 해야 하는 검찰이 사전에 만나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조율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윤 전 부사장이 엄씨에게 시간을 특정해 전화하라고 한 것은 검사 면담을 하는 중에 전화를 받겠다는 의도로 합의나 지시가 의심된다"며 "수사경험이 많은 검찰이 USB를 받았다면 원본 확보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2주가 지나 압수수색을 한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측의 공방 속에 홍 지사도 한마디 하고 나섰다.

홍 지사는 "사전 면담이 관례라고 하는데 담합이나 진술 조정의 문제로 검찰청 외에 다른 장소에서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검찰총장 지시가 있을 것이다. 찾아보라"며 "윤 전 부사장이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검사가 시키는 대로 헀다. 한달 이상 검사 관리 하에 있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모처에서 사전면담으로 처음 만났다고 하는데 사건이 터지고 윤 전 부사장 병원에 찾아간 부장검사는 누구인가"라며 "모 부장이 수사 과정에서 처음에 중요한 역할을 한후 빠지는데 불법 지시를 했기 때문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수사를 모른다는 말은 하지 말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윤 전 부사장에 대한 1, 2차 면담은 사전검증으로 제3의 장소에서 조사 금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팀이 구성될 당시 모 부장검사 외에 부장검사가 없었고 수사기록에 나타나지 않을 뿐 업무는 이어갔다. 불법적인 이유로 빠진 것이 아니다"고 맞받아쳤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의혹을 제기하는 자리가 아니다. 감정적인 표현 등은 자제해달라"며 "녹음물도 중요하나 당사자들의 진술이 더 중요하다. 공방으로 힘을 많이 빼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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