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기 한미약품 회장 "시설투자도 세제혜택줘야"

  • 등록 2016.01.21 12: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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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기 한미약품 회장이 임상시험에 필요한 시설을 짓는 자금도 연구개발 투자 항목으로 인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정부도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21일 제약업계와 한미약품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임 회장은 경기도 화성 한미약품연구센터에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 연구개발에 필요한 모든 과정에서 세제혜택을 줄 것을 요청했다.

임 회장은 "해외임상을 포함한 공장 건설도 임상연구 과정으로 봐야하는 만큼 이에 대한 세제혜택 역시 필요하다"며 "우리나라가 제약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큰 힘이 될 것""고 밝혔다.

그는 "제약회사는 R&D 투자가 생명인데 사실 여력이 없었다. 은행에서 계속 돈을 빌려 투자해야 했다. 직원들 고생을 많이 시켰다"며 "신약을 개발할 때 임상 마지막 단계에 드는 비용이 전체 개발비의 절반이 넘는데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08년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R&D 세제 혜택 지원이 많은 도움이 됐다"며 "신약이 최종 상업화되기 전까지 모든 과정이 사실상 R&D의 연장선상이다. 이에 대한 세제혜택은 꼭 검토를 부탁한다"고 거듭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 장관은 "바이오헬스를 포함한 신성장동력 산업 투자의 세제 지원 범위를 넓힐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어려움이 느껴지는 규제가 있다면 최대한 도와드리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화답했다.

김승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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