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최태원 SK회장·내연녀 검찰 고발키로

  • 등록 2016.01.18 13: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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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최태원 SK 회장과 내연녀 김모(41)씨 등을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고발장 제출 시점은 21일 또는 22일이 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원은 김씨와 SK 계열사 사이의 외국환거래와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이 개입해 횡령 또는 조세포탈 등을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최 회장의 내연녀와 SK그룹 계열사의 아파트 거래 등의 과정에서의 위법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최 회장의 내연녀는 지난 2008년 서울 반포동 소재 아파트를 분양 받고도, SK그룹 싱가포르 계열사 버가야인터내셔널은 이 아파트를 2010년에 다시 매입하는 과정에서 외국환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증여 부분에 대한 기술 등 법률적인 검토를 마치는 대로 고발할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했다. 
김승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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