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방지 규제 적정성 논란…"필요한 규제" vs "과도한 개입"

  • 등록 2015.12.10 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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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나이롱 환자 근절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국은 "이번 규제로 인해 보험 가입에 약간의 영향은 있지만 고객들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소비자 단체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과도한 개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당국은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를 막기 위해 납부 보험료를 제한하고, 실손보험 가입자의 중복 수혜를 막기로 했다. 여러 보험에 동시에 가입해 많은 보험료를 납부한 뒤 고액을 받아 챙기는 사기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뜻이다.

금감원 보험조사국 관계자는 "가입한도를 넘어선 고액의 보험가입이 보험사기 늘어나는 유인이 된다고 보고 사전 관리하자는 차원"이라며 "보장 측면에서 필요한 만큼만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의 입장은 다른다. 보험사기를 방지해야 하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사기 또는 남용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선의의 가입자의 보장 범위까지 당국이 나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또 보험이 유사 시 '보장'이라는 점을 볼 때, 만일의 사태를 예측하고 측정하기 어렵고 일부 소비자의 범죄가 우려된다고 해서 전반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최근 보험 산업에 대한 자율 정책을 펴겠다고 밝힌 당국이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판단 범위를 일괄 제한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사기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는 있어야 하겠지만 보장이 필요한 가입자까지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보험사 자율을 보장하는 상황에서 판단 범위를 당국이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도하는 것은 맞지만, 사기는 다른 방법으로 잡아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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