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년 1월 엘리엇 삼성물산 '5%룰' 위반 혐의 결론

  • 등록 2015.12.06 20: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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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공시 위반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엘리엇이 삼성물산 지분을 대량 보유하고도 공시하지 않았었는지, 과정 상 위법은 있었는지 등이 내년 1월께 판가름날 전망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엘리엇이 '5% 룰'을 위반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 6월4일 삼성물산의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엘리엇이 공시 이전에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던 상황이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특정한 회사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게 되면 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공시 위반 여부에 초점을 맞춰 엘리엇에 대한 조사를 진행, 위법 여부를 따져 내년 1월 안으로 결론 짓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특별조사국 관계자는 "해당 혐의가 있어 조사를 진행해왔던 건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라며 "일부 법적 검토를 거쳐 가능하면 1월 중 결론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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