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中企, 올해까지 노란우산공제 가입해야 절세효과

  • 등록 2015.11.18 13: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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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법인 중소기업 대표가 올해까지 '노란우산공제제도'를 가입해야 연간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2016년도 1월1일부터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소득공제 적용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으로 변경된다. 법인대표자는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종합소득 기준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별도의 퇴직금이 없어 노후가 불안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안상근 공인회계사는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비영리공익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제도로 연금저축보다 약 2~3배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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