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요즘 삼성카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사연인측 이렇다.
금융당국이 '카드슈랑스' 불완전 판매와 관련, 지난해 카드사 6곳을 중징계 한데 이어 이번에 관리 책임을 물어 보험회사 10곳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가 판매한 보험 계약 9만6753건 이상에 대해 약 5000건의 녹취 내역을 표본 조사한 결과 대다수 계약이 불완전 판매였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근거로 보험사에 ‘기관 주의’와 임직원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등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당초 피해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해 중징계를 고민했지만, 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 근거해 보험사 제재 수위를 낮추는 것으로 결론 냈다.
이는 카드슈랑스를 직접 판매하지는 않았더라도, 상품을 위탁한 보험사에 관리 책임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금융당국이나 제재를 받는 보험사들이나 큰 논란이 있을 수 없다.
문제는 카드사, 그중에서도 삼성카드에 대한 부문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고객을 속이거나 일부 정보를 누락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험 상품을 직접 판매한 카드사 7곳을 적발, 6곳을 중징계 처리했다.
하지만 당시 삼성카드는 보험 대리점이 직접 판매하지 않고 다른 일반 대리점 3곳에 재차 '아웃소싱(제3자 위탁판매)'을 진행했다. 다른 카드사와 달리 일반 GA(법인 대리점) 3곳에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보험을 판매한 것이다. 때문에 금융당국이 1년이 다가도록 제재 수준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물론 보험 상품을 위탁 받아 직접 판매한 일반 대리점 3곳은 직접 대리점업을 통해 불완전 판매가 발생한 다른 카드사와 같은 기준이 적용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삼성카드의 경우는 보험사와 비슷한 상황이다. 다시 말해 보험사가 카드사에 위탁하듯, 일반 대리점에 보험 상품 판매를 맡긴 삼성카드에 관리 책임만 묻게되면 제재 수위는 대폭 낮아진다. 한마디로 보험사와같은 경징계처분만 받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카드슈랑스 불완전 판매로 중징계 받은 다른 카드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견해다.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과 여신전문검사실 등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하나SK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BC카드, 삼성카드 등 7개 카드사 보험대리점의 보험 상품 전화판매 영업을 검사해 불완전 판매 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과 3월 삼성카드를 제외한 카드사 6곳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1000만원, 해당 임직원에 대한 감봉과 견책 등의 중징계 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 행위자는 위탁 받은 대리점이지만 제3자를 통해 다시 위탁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법리검토를 진행해 왔다"며 “검토는 마무리 단계로 곧 제재 수위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