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J씨는 그 돈을 갚지 않았고 저축은행은 결국 파산했다. 그는 대출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다.
형을 마친 J씨는 2013년 캄보디아로 건너가 30만평 규모의 부동산을 자기 소유로 변경했다. 빼돌린 자금 중 사업에 쓴 돈을 제외한 일부를 숨겨 타인 명의로 땅을 산 것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이 사실을 파악하고 가압류를 신청했지만, 현지의 사법당국의 부당한 판결로 소송에서 패했다. J씨는 곧바로 현지인 B씨에게 부동산을 팔아 일부 계약금을 받았다.
예보는 신문광고 등을 통해 부당한 사실을 알렸고, B씨는 광고를 보고 예보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진행했다. 예보는 J씨를 상대로 다시 재판을 진행했고 결국 승소했다.
부동산을 인수한 B씨는 J씨가 아닌 예보에게 잔금 800만 달러(92억6000만원)를 치렀고, 예보는 이렇게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은닉재산을 환수하는 데 성공했다.
양승건 예보 재산조사부 팀장은 "해외은닉재산 회수 강화를 위해 전담팀을 꾸려 전문성을 높이고 자체조사와 검찰공조 확대 및 기법 개발 등에 집중한 결과"라며 "은닉 재산을 철저히 추적해 부실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예보는 2002년 해외재산조사를 시작한 이후 1000억원 상당의 해외 은닉재산을 발견해 현재까지 341억원을 회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