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정기예금으로 관리되던 장학기금을 빼돌린 사무국장에게 지급한 돈을 은행이 예금주에게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한 장학회 사무국장 B씨가 날인을 속여 찍은 전표로 정기 예금을 중도 해지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A은행에 대해 예금을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10년 5월 중순 인출 권한이 있는 대표 등 3명을 속여 날인 받은 전표로 장학기금 관리 목적으로 가입한 정기예금 3억6213만원을 해지,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해 3억6196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A은행은 B씨가 예금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위임장을 확인하지 않고 주민등록증 사본 만을 근거로 보통예금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정기예금을 해지해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은 예금주가 아닌 사람이 정기예금을 해지하게 되면 인출 권한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확인할 의무가 있다.
비밀번호와 위임장 등을 확인했더라도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예금주에게 직접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은행이 기울여야 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일부 은행에서 비밀번호 등 예금 인출에 필요한 일부 정보만 있으면 추가 확인 없이 제3자에게 예금을 지급해 관련 민원이 빈발했다"며 "특히 내부통제가 미흡한 종친회나 친목회 등 비영리 법인, 친목단체에 관한 예금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