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나 써야 하는 은행 대출서류, 내년 4월부터 절반 '축소'

  • 등록 2015.11.04 1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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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때 작성·제출 서류 20개 중 9개 통폐합

내년 4월부터 은행과 거래할 때 작성·제출하는 서류가 절반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이 현재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20개 안팎의 서류를 요구하고 있으나 내년 4월부터 이 중 9개를 통폐합하겠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와 '은행권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규준수나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은 서류작성·자필서명·덧쓰기 등을 유지하되, 부수적·중복적·경미한 사항은 폐지·축소키로 한 것이다. 

이로써 ▲대출상품 안내서 ▲확인서 ▲임대차사실확인 각서 ▲부채현황표 ▲위임장 ▲각서 ▲여신거래종류 분류표 등의 서류는 폐지된다. 

이밖에 '주택담도대출 핵심설명서'는 상품설명서에 통합된다. '취약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이익 우선 설명의무 확인서'도 설명서 등 다른 서류와 합쳐진다. 

서류 통폐합과 함께 자필서명도 줄어든다. 여신은 4개가 폐지되고 수신은 5개가 통합된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 등에 30자 안팎의 글자를 덧쓰도록 했으나 통폐합 후에는 '듣고 이해하였음'처럼 7자를 덧쓰도록 했다. 

금감원은 내년 4월1일 시행을 목표로 은행 전산보완 등 추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거래 때 가입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소비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핵심서류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상품 설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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