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출금계좌를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계좌이동서비스가 30일 본격 시행된다.
그러나 은행과 대출, 예·적금 거래 중인 고객의 경우 출금 계좌를 바꿀 때 금리우대 혜택이 사라지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9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계좌이동제는 전국 16개 은행 계좌에 연결된 이동통신, 보험, 카드 등 3개 업종자동납부 항목을 '페이인포(payinfo.or.kr) 사이트를 통해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는 제도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공인인증서 창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자동납부항목을 조회할 수 있고, 납부항목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하거나 다른 은행의 계좌로 이동할 수 있다.
다만 자동납부 출금으로 은행 대출상품의 금리인하나 예·적금 상품의 추가금리 적용을 우대받았다면 계좌이동 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좌 이동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체수수료를 면제받았다면 계좌 이동후 변경전 계좌에서 이체 수수료가 생기게 된다.
아울러 요금청구기관이 자동이체 출금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계좌이동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 통상 출금일 3~7(영업일 기준)일 전에는 자동이체 출금 작업이 진행되며 해당 자동이체의 출금일 이후 재신청을 해야 한다.
요금청구기관을 통해 자동이체 등록이 가능한 은행이 어디인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또 요금이 미납·연체된 경우 요금청구기관이 계좌이동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밀린 요금을 수납한 뒤 다시 신청하면 된다.
계좌이동 처리가 진행되는 동안 기존 계좌를 아예 해지하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아 미납이나 연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경 완료를 확인한 뒤 계좌를 해지해야 한다.
자동납부 항목을 잘못 이동했거나, 은행 계좌를 잘못 입력했을 경우 당일 오후 5시까지 취소할 수 있다.
정상 처리 여부는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통지되며, 처리 결과에 대한 상세 내역은 페이인포의 '변경신청 결과조회' 화면에서 조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