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고객들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거래중지계좌를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대부분 은행에서 올해 연말까지 거래중지계좌를 전화로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거래중지계좌란 예금잔액이 10만원 미만으로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를 말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13개 은행이 거래중지계좌의 인터넷 해지 후 잔액을 자행계좌로 송금할 수 있다. 6개 은행은 타행계좌로 송금도 가능하다.
부산·국민·신한은행은 인터넷뿐 아니라 고객센터에서 전화로 해지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내달 6일부터 전화해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계좌가 대포통장 등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거래중지계좌를 적극적으로 해지해 달라"며 "현재 각 은행별로 인터넷 및 전화 해지 준비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은행에 문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