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거래중지계좌, 인터넷·전화로 간편 해지"

  • 등록 2015.10.29 13:45:38
  • 댓글 0
크게보기

은행 고객들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거래중지계좌를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대부분 은행에서 올해 연말까지 거래중지계좌를 전화로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거래중지계좌란 예금잔액이 10만원 미만으로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를 말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13개 은행이 거래중지계좌의 인터넷 해지 후 잔액을 자행계좌로 송금할 수 있다. 6개 은행은 타행계좌로 송금도 가능하다. 

부산·국민·신한은행은 인터넷뿐 아니라 고객센터에서 전화로 해지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내달 6일부터 전화해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계좌가 대포통장 등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거래중지계좌를 적극적으로 해지해 달라"며 "현재 각 은행별로 인터넷 및 전화 해지 준비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은행에 문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