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법이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적격투자자 범위를 재설정하고,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지지부진 했던 사모펀드 시장 확대에 가속페달을 밟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사모펀드 활성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하위 법령이 25일부터 시행됐다.
우선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정비하고, 적격투자자의 범위가 단순화됐다.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나눠 공모펀드와 다르게 규제함으로써 다양한 상품의 출시를 유도하고, 손실을 감당할 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전문가 시장으로서 자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를 인가가 아닌 등록제로 전환,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이미 투자자문사 중 50여 곳이 내년 상반기까지 등록을 목표로 준비하는 등 역량 있는 신규 운용자와 운용역량이 검증된 자문사의 진입을 도와 경쟁과 혁신을 촉진, 접근성과 수익성을 높이도록 했다.
사모펀드의 설립·운용·판매에 관한 규제도 합리화했다.
사모펀드 설립 후 2주 내 사후 보고할 수 있게 하고, 펀드 내에서 부동산·증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허용했다.
아울러 상품 판매 시 투자광고를 허용하는 동시에 운용사가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해 투자자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운용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했다.
PEF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어났다.
PEF가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 투자대상기업에 직접 참여할 헤지펀드에 대해서는 유동화전문회사(SPC)를 통한 투자를 허용,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고 자금공급을 보다 원활하게 했다. 특히 복수 SPC설립이 허영돼 투자구조가 다양해질 수 있게 됐다.
증권사에 대한 사모펀드 투자 규제도 완화됐다.
전담중개부서(PBS)의 사모펀드 초기투자(seeding)를 허용하고, 증권사가 헤지펀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해 사모펀드 시장 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강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