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통장 매매합니다", "게임·통신 디비 판매합니다"
금융감독원이 1~9월 인터넷 상 불법 금융행위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통장·개인정보 매매광고 건수가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13.4% 늘었다고 21일 밝혔다.
폐업된 대부업체의 이름이나 광고를 도용해 영업하는 무등록대부업체 광고도 15.8%나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통장매매가 불법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무등록 대부업체 이용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대출에 필요한 공·사문서 위조를 해주는 작업대출 광고는 28.5%, 핸드폰 소액결제 대출 광고는 31.3%나 감소했다.
9개월 간 금감원이 적발한 불법금융 행위 광고 건수는 총 1812건이다. 이 중 통장·개인정보 매매광고 건수가 903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등록 대부광고가 401건으로 뒤를 이었다. 작업대출과 핸드폰 소액결제대출 광고가 각각 336건, 172건을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신용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예금 통장을 양도할 경우 금융거래 제약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대부업체 이용 전에 대출가능 여부는 금감원 '서민금융 1332(http://s1332.fss.or.kr)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