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비위검사 228명 적발…징계는 42명에 그쳐

  • 등록 2015.10.06 10: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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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국감자료…'솜방망이' 처벌 지적

최근 4년여간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각종 비위로 적발된 검사가 22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가운데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는 42명으로 18.4%에 불과해 '솜 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6개월간 비위를 저지른 검사는 모두 228명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비리혐의는 △금품향응 수수 17명 △직무태만 68명 △재산등록 51명 △품위손상 24명 △직무위반 4명 △음주 등 기타 64명 등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중징계인 해임, 면직, 정직을 받은 검사는 총 14명에 불과하다. 

감봉과 견책 처분을 받은 검사 28명을 포함하더라도 228명의 비위 검사 중 42명만이 징계를 받은 셈이다. 

이 밖에 186명의 비위 검사는 단순 경고·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상민 의원은 "검찰은 추상같은 법 잣대로 범죄를 단죄해야 하는 법 집행의 보루"라며 "다른 공직자보다 더 엄격한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징계 현황을 보면 대부분 주의나 경고에 그치고 실제 징계는 18.4%밖에 안 되는데다 징계 가운데 70%가 경징계에 그치고 있다"며 "검찰이 제 식구 감싸는 집단, 도덕성 없는 집단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비위 검사에 대해 일벌백계의 처벌을 내리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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