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서비스 지역 공개 의무화 추진

  • 등록 2015.09.24 1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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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준 의원,'통신상품 이용가능지역' 공개 추진

통신사들이 서비스 지역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은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통신상품의 이용가능지역(커버리지)을 공개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의원은 "올해 초 통신사들은 세계 최초로 데이터 내려 받기 속도가 300Mbps에 이르는 '3밴드LTE-A' 기술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발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서비스는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서비스 이용가능 지역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통신사의 정보제공 의무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 의원은 "통신사들이 신규 서비스 상품을 출시하고 엄청난 마케팅비를 동원해 광고하면서 정작 통신상품 가입자에게는 집, 직장, 학교에서 서비스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불만이 많았다"며 "통신사들이 커버리지를 공개하면 이용자들이 통신상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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