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징계 부당"

  • 등록 2014.01.11 0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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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으로 못받은 임금 지급하라"

광우병 보도를 한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종관)는 10일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4명이 MBC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 이들이 정직 및 감봉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1500만~3200만원을 각 지급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계가 내려질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일부 허위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의 영상을 보도했더라도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운 점 등을 고려하면 회사 측의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징계여서 위법·무효인 만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작진은 2008년 4월29일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다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당했지만 무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MBC는 제작진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각 정직 및 감봉 처분을 내리자 소를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연예뉴스팀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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