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관련 기능사, 2년 경력 없어도 전기공사업체 취업 가능해진다

  • 등록 2015.08.31 10:17:03
  • 댓글 0
크게보기

앞으로 청년들의 전기공사업계 진입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1일부터 공포·시행된다. 

그동안 전기관련 기능사 자격자는 2년의 경력이 없는 경우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전기공사업체 취업의 제한요인으로 작용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진입규제 개선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청년취업절벽을 해소하고 전기공사업계의 어려운 인력수급 문제도 함께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으로는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20시간의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뒤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연간 1만1000여 명의 전기관련 기능사 자격증 취득자가 즉시 취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성화고 등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의 취업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청년인력 진입 활성화를 통해 전기공사업계 기능인력 노령화에 따른 시공인력 부족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기공사기술자의 연령분포 현황을 보면 전체 12만9874명 중 20대는 2523명으로 2% 남짓이다. 30대 2만6064명(20%) 40대 48842명(37.6%) 50대 이상 5만2445명(40.3%)으로 노령화가 우려되는 수준이다. 

이번 제도 개선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반기 중 권역별 공업고등학교 취업담당 교사 등을 대상으로 취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승리 kimm1728@hanmail.net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