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 자문의 제도 손 본다

  • 등록 2013.11.18 23: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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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자문의 제도' 를 개선한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8일 "보험사 자문의 제도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해서 살펴보고 있다"며 "제도 개선과 관련한 내용을 내일(19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금융위의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사에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자체적인 분석을 통해 선정한 개선 과제다. 

자문의란 보험사에서 자문료를 받고 환자에 대한 소견을 검증해주는 의사를 가리킨다. 소송 당사자 간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해 법원이 의학적 소견을 자문을 의뢰하는 '신체감정의'를 겸직해 활동하는 의사가 많다는 지적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 같은 중복 활동으로 자문의들이 보험사에 유리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은 또 주부나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책도 내놓을 방침이다. 

고 사무처장은 "은퇴자와 주부 등을 위한 소비자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방안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민재 wodnr74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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