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0% 올리면 제조업 임금 3.4% 서비스업 3.7% 인상효과

  • 등록 2015.08.19 12: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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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10% 상승하면 제조업은 3.4%, 서비스업은 3.7%의 임금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KIET)가 19일 발표한 '최저임금의 변화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방정식과 프로빗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최저임금의 변화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임금인상에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근로자들의 임금상승에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비롯한 근로자 임금 인상에 대한 기업측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추정결과 최저임금이 10% 상승하면 제조업은 3.4%, 서비스업은 3.7%로 임금이 상승했다. 대신 상승효과는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이 더 컸다. 

보고서는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높고 임금분포상에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서비스업의 시간당 실질임금 분포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고용구조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고용특성상 상용직이 많은 제조업은 별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서비스업에는 영향을 많이 미쳤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의 변화가 제조업에서는 상용직의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서비스업에서는 상용직의 비율을 낮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분석결과 최저임금이 10% 상승하면 서비스업은 상용직이 될 확률이 약 6.6% 감소했다.

김영민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번 연구결과 최저임금 결정시 최저임금 변화에 민감한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만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도 같이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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