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자금거래 준비하세요"…금융사 14일 임시공휴일

  • 등록 2015.08.07 11: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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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날 부동산 계약을 맺거나 거래 기업과의 잔금 결제 등으로 큰 돈이 필요한 소비자들은 미리 인출해놓아야 한다.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뱅킹에는 이체 한도가 있어 거액을 송금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처럼 14일 임시공휴일에 금융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불편을 방지 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7일 발표했다.

외화송금이나 국가 간 지급결제를 해야 하는 고객은 거래 상대방과 거래 일을 미리 조정하거나 은행에 문의하는 게 좋다. 

만약 임시공휴일이 대출 만기와 겹친다면 17일이나 13일에 상환해도 된다. 17일에 상환해도 연체이자 부담이 없다.

또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엔 금융회사와 협의해 13일에 상환해도 된다.

만약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14일인 경우 이 요금은 익일 영업일인 17일에 계좌에서 출금된다. 

금융위는 각 금융회사별로 고객불편 최소화를 위한 자체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별로 입간판을 세우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하는 등 유의사항을 적극 안내토록 하겠다"며 "임시공휴일에 따른 고객 유의사항이 원활히 전파될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제 5단체 등 관련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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