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갱신할 때 내던 최초 연회비 없어진다

  • 등록 2015.08.06 08: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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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갱신은 사실상 동일한 카드 사용

앞으로 신용카드를 갱신할 때 물어야 했던 초년도 연회비를 낼 필요가 없다. 사용기간이 끝나 카드를 갱신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카드 최초발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합동 현장점검반이 6월 중 금융사로부터 받은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결과를 공개했다.

건의사항 467건 중 355건에 대해 회신이 이뤄졌고, 회신된 내용 중 150건이 수용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앞으로 신용카드 갱신 시에는 초년도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현행 신용카드 표준 약관은 신용카드가 발급된 첫 해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신용카드 갱신 시에도 이같은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신용카드 갱신은 사실상 같은 카드를 계속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도, 갱신 첫 해에 연회비를 내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갱신은 실제 최초발급으로 보기 어렵다"며 "각 카드상품 별로 연회비 면제조건을 충족하는 회원에게는 갱신 후 초년도 연회비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장점검반은 또 미성년자가 직불카드를 만들때는 친권자가 대리로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기로 했다. 

미성년자가 업무시간 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기 어려운 만큼, 주민등록 등본과 같이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면 부모가 대신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달 말까지 현장점검반은 총 197개 금융사를 방문해 2402건의 건의사항을 받았다"며 "회신 과제의 자세한 내용은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fs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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