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이사회 "세제지원 없인 지방銀 못 판다"

  • 등록 2014.01.06 00:40:34
  • 댓글 0
크게보기

우리금융지주 이사회에서 경남·광주은행 분할 시 세금을 면제받지 못하면 매각을 철회하겠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열린 간담회에서는 일부 이사들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방은행의 인적 분할을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항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연말을 목표로 조특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일부 의원의 반대로 처리 시기가 미뤄졌다. 세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우리금융은 6000억원대에 달하는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사회의 이 같은 요구는 세금 문제가 남아있는데도 분할을 추진하는 것이 배임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금융의 대주주인 정부는 2월 조특법 개정이 예정된 만큼 이러한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두 지방은행의 인적분할은 3월1일이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