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보험가입 때 15개 서류작성, 19번 자필서명' 관행 없어지나

  • 등록 2015.07.09 18: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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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거래 시 불필요한 가입 서류 모두 없애기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대출을 신청하는 등 금융거래를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숫자가 최소화 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금융거래시 제출하는 서류를 전면 점검해 내년 2분기 안에 불필요한 서류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를 위해 최대 15개의 서류를 작성하고 19번의 자필서명을 해 왔다. 

금감원은 1년 동안 서류 및 기재사항, 서명 등 실태를 모두 점검한 뒤 법규 준수나 권리보전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제외한 서류를 모두 간소화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사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서류를 합치고 금융회사 내부 관리 목적으로 내는 서류를 원칙적으로 폐기할 계획이다. 서명 역시 비슷한 조항 등을 합쳐 한 번만 받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류 중 대부분은 금융회사가 책임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이고 관행적으로 작성하는 측면이 있다“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녹취하는 등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3분기 중 서류간소화를 특별반(TF)을 꾸리고 올해 안에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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