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공공기관 원전정보 부당 제공시 5년이하 징역

  • 등록 2015.06.30 13:10:50
  • 댓글 0
크게보기

원전공공기관이 개인적 이득을 위해 원전정보를 제공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원전공공기관 협력업체의 비리적발시에도 형사처벌을 물론, 등록이 취소되거나 입찰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원전감독법)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원전공공기관의 안전·투명경영 및 윤리의무가 규정된다. 원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재산등록이 의무화되며 부당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만일 사익의 목적으로 부당하게 정보를 제공할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영리업무를 한 공공기관 직원은 해임 또는 징계, 뇌물수뢰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원전공공기관은 한수원, 한전,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연료 등 5개 기관이다.

협력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원전정보를 취득 이용한 경우 원전공공기관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1개월~3년간 입찰이 제한된다. 특히 위반사실과 관련된 계약은 해지가 가능하다. 행위제한에는 원전공공기관 퇴직작 고용, 담합 등의 행위도 포함된다. 

원전공공기관들에 대한 산업부의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산업부는 원전공공기관들이 이행결과 등을 보고하면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미흡시 해당 기관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시정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기관장 또는 상임이사의 해임 건의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김승리 kimm1728@hanmail.net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