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신보, 가뭄피해 농어업인에 3억원까지 보증지원

  • 등록 2015.06.23 10: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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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은 23일 최근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가뭄피해복구자금에 대한 농어업재해대책특례보증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재해대책특례보증은 재해 피해복구 자금이나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에 대해 1인당 최고 3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한다.

행정기관이 발급한 ‘재해피해사실확인서(또는 정책자금배정문서)’를 발급받은 재해지역의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라면 누구나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강석률 농협 상무는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이 적기에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재해대책특례보증’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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