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상환, 회사에 안 알려도 된다"

  • 등록 2015.05.29 13:10:53
  • 댓글 0
크게보기

회사가 학자금을 원천공제해 상환하던 방식에서 채무자가 직접 납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자영업자의 경우 학자금 상환 신고의무가 폐지됐다.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채무자의 상환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원리금은 취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로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이,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이 담당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무자는 회사가 원천공제 하기 전에 대출금을 선납할 수 있다. 상환방법은 채무자 선택에 따라 1년분을 전액납부하거나 2회 분할상환이 가능하고, 선납 시 원천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채무자를 고용한 회사가 매월 급여에서 대출금을 원천공제해 상환하거나 채무자가 대출액을 전액 상환하는 방법만 허용됐다. 이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업무부담이 발생했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대출정보가 회사에 공개되는 불편이 있었다.

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이용한 자영업자의 경우 복잡한 학자금 상환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신고된 소득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고지된 금액만 납부하도록 바꼈다.

국세청은 "이번 개정은 상환관리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채무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민재 kimm1728@hanmail.net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