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FGSS 특허무효심판 승소

  • 등록 2015.05.08 09:40:13
  • 댓글 0
크게보기

대우조선해양은 '고압천연가스 연료공급장치(FGSS)' 관련 특허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대우조선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최근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공동 제기한 대우조선 FGSS 관련 특허 3건에 대한 무효심판을 기각 심결했다.

FGSS는 탱크에 저장된 액화천연가스(LNG)를 고압 처리해 엔진에 공급하는 장치로 '천연가스 추진 선박'의 핵심기술이다. 대우조선은 2007년 특허를 출원, 국내(2010년)와 유럽(2011년)에 등록 완료했다. 

대우조선은 "향후 연간 10조원 규모 선박 수주에 기여할 특허"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럽특허청도 지난해 4월 프랑스 크라이오스타 등 2개 업체가 제기한 대우조선 FGSS 특허무효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김승리 kimm1728@hanmail.net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